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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발 후폭풍] 檢, 고비 때마다 ‘셀프개혁’만 주장…공수처는 반대
-법무부ㆍ검찰 반대로 공수처 20년째 표류
-檢 “수사능력, 경험 모두 검찰보다 떨어져”
-‘우병우 악재’로 檢 입지 좁아져…대선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고위 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이번 대선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ㆍ안철수(국민의당)ㆍ심상정(정의당)ㆍ유승민(바른정당) 등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만이 “공수처 설치는 검찰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며 유일하게 반대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그동안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였다.

특히 검찰은 권한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공수처에 떼어주는 것에 대해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 등을 들어 반대 논리를 펼쳐왔다.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또 공수처 역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출신의 김태우 영월지청장은 지난 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인사권, 예산권 등의 측면에서 정치권이나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난 중립적인 기관이 되기는 여전히 힘든 면이 있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또 수십 년의 수사역량이 축적된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수사능력이 떨어져 부패사범을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감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 전통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이원화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수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처럼 공수처 설치 주장이 빗발칠 때마다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논리로 여론에 맞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헤럴드경제DB]

2009년 스폰서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등판한 김준규 검찰총장 역시 공수처에 대해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검찰이 변모해서 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에 의한 개혁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듬해 또다시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김 총장은 임기 만료 46일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김 총장은 사퇴 전 화상회의에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홍만표 전 검사장의 구속 기소에 이어 올해 ‘우병우 악재’가 터지면서 검찰의 입지는 더 좁아진 상태다. 대선 주자들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이후 공수처 설치 주장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검찰의 방어논리가 다음 정권에서도 통할 지 과심이 쏠리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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