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07:00~21:00 버스전용’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히 표시돼 있다. 그런데도 버스전용차로로 들어선 택시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교통법규야 어쨌든 길게 줄지어 선 차로를 피해 조금이라도 빨리 이동하려는 ‘불법의 본능’이 발동됐다. 촬영된 도로 부근은 인도와 도로를 가로막는 안전 펜스가 있어 승객들이 승하차를 할 수도 없는 구간이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우연은 아닌 것 같다.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로 들어서기 약 20m 전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적발하는 무인카메라가 있었다. 택시는 이를 알고 지나친 뒤에야 차로를 변경했다.
버스전용차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정한 법규이며 지켜야 할 규칙이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택시라면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babt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