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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대우조선해양, 상장폐지로 가는길… “9월까지 지켜봐야”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9월까지 상폐 요건 해소해야
-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로 상장유지/폐지 여부 결정
- 소액주주 9만명, 상폐시 투자자 손실 예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너무 걱정들 하지 맙시다. 설마 상폐하겠습니까. 살리는 길이 고통분담 아니겠습니까.”(대우조선해양 투자자)

“거래소는 뭐합니까. 상장폐지하고 정리매매해야 합니다.”(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다. 회생방안을 놓고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간 기싸움은 치열하고 ‘P플랜’ 개시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돼있다. 증시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엔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을 점치는 이야기들이 오간다. 주식시장 참여자들 가운데선 ‘상장폐지가 가능할 것이냐’도 논란 중 하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상장폐지로 대우조선해양의 운명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피해액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갖은 노력으로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한 9만 명 소액주주들의 운명도 함께 걸려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오는 9월까지 상장폐지 요건들을 해소해야 한다. 상장폐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상폐 결정까지는 아직 5개월여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 등이 공시된 후, 상장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9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까지 1년 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개선기간 이내에 상장폐지 요건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위한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선기간 중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던 당시, 사업 및 영업현황, 재무현황 등 포괄적인 종합심사를 거쳤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상장적격성 유지와 관련해 공시를 통해 각종 자구노력을 포함한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개선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는 이슈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부채문제와는 다른 요건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것이지만,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중에도 상장폐지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문제를 가진 추가사유가 나온다면 바로 상장폐지를 위한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구조조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심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9월 자구이행 결과를 보고 심의 이후 상장유지를 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라고 판단한다”며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중간에 심사할 상황은 아니다. 법원을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실제 상장폐지가 이뤄지면 이후 정리매매가 진행되지만 주주들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투자자들은 9개월에 가까운 거래정지와 10대 1의 무상감자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말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주주구성은 지분 79.0%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이고 금융위원회가 3.5%로 2대주주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지분 1.0%를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9만21명(99.99%)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16.39%에 해당하는 주식 1074만9292주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주당가격 4만4800원으로 계산한 소액주주 지분은 4816억원에 이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DR 3078만2982주를 상장폐지, 이미 상폐로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낳은 전례가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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