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의 변호인 측은 고 씨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고 씨가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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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사 기관의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고 씨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어 계속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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