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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태 “체포 부당, 석방해 달라”…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11일 저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41) 전 더블루 케이 상무 측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씨 측이 12일 오전 10시께 고 씨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씨 측 김용민ㆍ김필성ㆍ김진형(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씨는 수많은 검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지난 월요일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고 우편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선임계도 안들어왔다고 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지난주 후반부터 고 씨가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며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고 변호사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중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 씨는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고 씨가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하고 11일 저녁 고 씨를 체포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했다가 올 1월 돌연 퇴직했다.

고 씨의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 2월 최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최 씨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로부터 세관장에 앉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김 씨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씨로부터 상품권을 받았고,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고 씨의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김 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한 적도 없고, 상품권도 받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고 씨가 김 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한 관세청 이모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외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고 씨의 사기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김규화 형사32단독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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