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 결과론 우병우는 ‘무죄’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작년 늦여름, 특별수사팀장 윤갑근의 형식적 쇼핑백 압수수색, 몇달 후 깡통폰 압수수색,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등 한번도 우병우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수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민감한 시기에 검찰 최고위직과의 의심스러운 통화와 관련한 것은 수사기록에 현출시키지 않으려니 이 혐의는 빼주고 저 혐의는 돌아가고 하다보니 사건이 왜곡 된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담”며 정신승리를 시전할 겁니다만 믿을 국민은 없을 거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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