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빠도 편리하게…‘男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의무화 확대된다
-여가부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아빠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운동시설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출산ㆍ양육 지원시설 기준,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내달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ㆍ아빠가 자녀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시설이나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의 남녀 화장실 모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행자부에 개선권고 했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는 기존에 철도역, 공항시설 등 도로 휴게시설의 남녀화장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운동시설에 성별이 다른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아이를 씻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면적 이상의 운동시설에는 유아동반자 등을 위한 별도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른바 유아휴게실)의 설치 대상 시설을 영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 했다.

아빠 육아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을 연장하고, 맞벌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중장기적 정책 검토사안으로 제안됐다.

여가부는 또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 증가, 노년기 연장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성별 특화 노인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노인복지관의 우수 프로그램과 사례를 발굴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확산시킬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밖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 추진과정에도 ‘양성평등’이 적극 고려되도록 했다. 농촌종합개발 ODA사업의 수원국 사업요청서와 우리나라의 검토서에 성인지적 지표를 추가해, 양성이 ODA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도록 외교부 등에 개선권고 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 정책ㆍ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여가부가 개선권고 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는 법령 개정, 사업 개선 및 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