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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빠져나간 법꾸라지…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
-법원 ‘혐의내용 범죄성립 다툴 여지 많아“
-업무성격상 권리행사-남용 경계 불분명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또 다시 법망을 빠져나갔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후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우 전 수석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0시 12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가 청구한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킬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9일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 그대로 둔 혐의(직무유기)와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공무원 등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이 포함됐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를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ㆍ직권남용)도 거론됐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음에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와 최 씨가 주도한 K스포츠클럽 사업의 현장감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데 달렸다고 분석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민정수석은 공직ㆍ사회 기강 관련 업무 보좌, 민심 동향 파악등 업무범위가 포괄적이다. 정당한 권한 행사와 남용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우 전 수석은 이 점을들어 지난 두 차례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고,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이 광범위해 업무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고의로 방치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영장심사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최순실ㆍ박근혜 게이트’ 수사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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