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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국회 앞 집회는 불법”…민노총 서울본부장에 ‘벌금형’
-국회 100m 이내 집회 주도한 혐의
-“해산명령 불응…죄질 좋지 않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집회 중 행진 경로를 이탈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형석(61)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 본부장은 지난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며 애초 신고했던 행진 코스를 벗어나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1가 교차로 전 차선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123rf]


당시 민주노총은 8000여명이 모여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준비 중이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의 제지로 행진이 불가능해지자 참가자들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방향을 바꿨고, 이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 본부장은 같은 해 5월에 있었던 국회 앞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 과정에서 국회 앞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는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에서 서 본부장은 “단순한 조합원으로 집회에 참가했을 뿐,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 본부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가 법안개정 본회의 결의를 앞둔 급박한 시점에서 정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교통방해의 정도와 집회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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