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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혐의 추가” vs 禹 “다툴부분 많다”…기로에선 우병우
영장발부땐 국정농단 수사 종결
기각땐 부실수사 여론뭇매 전망


구속 기로에 놓인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4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월21일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힘겨루기를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또 한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날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우 전 수석은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심문 받으러 들어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비위 의혹을 보고 받았는지 재차 묻자 고개를 내저은 채 321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첫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48ㆍ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엔 권순호(47ㆍ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아 양측의 주장과 기록 등을 바탕으로 우 전 수석의 ‘운명’을 최종 결정한다.

특검이 우 전 수석 구속에 한 차례 실패한 만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한 달 간 5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을 조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등 보강수사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특검 수사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가 관여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을 검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최 씨의 이권을 위해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2014년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외압을 가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이 보도되자 진상을 은폐(직무유기)하고, 문체부ㆍ외교부ㆍ공정위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 맞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장심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고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월호 수사외압이나 가족회사 ‘정강’ 관련 개인비리 등 법리 소명이 덜 된 부분은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차 영장심사 결과도 다음날 새벽 1시를 넘겨 나왔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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