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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레마 빠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은?
-10일 12시간 진행된 수사에서도 모든 혐의 부인 일관
-‘정치적 희생자’ 주장하면서 특별사면후 재기 노린다?
-단기간 사면 위해선 항소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4차 조사까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을 노리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쉽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됐던 ‘4차 옥중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기업 관련 범죄 특수통인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ㆍ사법연수원 27기)가 투입돼 12시간 20여분동안 조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설명=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장검사는 1기 특수본부터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하면서,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건넨 부분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을 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여전히 ‘피해자’라거나 ‘선의의 의도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재기를 노리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예상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변호인 등을 해임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예상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유영하 변호사(55ㆍ24기)와 채명성 변호사(39ㆍ36기)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단을 모두 해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헌법 79조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실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벌써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게 딜레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구속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항소를 포기해야 빠른 시간 내 사면 조건이 충족되는데, 이럴 경우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결국 수년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보석(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 가능성도 떨어진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보석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 때 적용된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 석방의 명분은 줄어든다.

박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편, 검찰은 오는 12일 5차 출장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한두차례 더 조사한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말께 중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점을 정리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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