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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기자동차 262대 구매보조금 지원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민간보급사업으로 262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900만원(국비1400만원ㆍ시비 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대당 300만~500만원)를 보조 받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따라 온다.

개별 소비세를 차량가액(공장도 가격)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를 감면받고(최대 60만원), 차량가격(공장도 가격)에 따라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구매가격(공장도 가격)이 4700만원인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볼 때, 일단, 구매 보조금 1900만원(정부 1400만원+시비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여기에 세제혜택 460만원(개별소비세 200만원+교육세 60만원+취득세 200만원)을 추가로 감면 받는다.

이렇게 되면, 총 2360만원을 감면받아 부가세를 제외한 반값 이하의 가격인 2340만원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일반 차랭에 비해 절반 정도 절약된다.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3km 가량 주행이 가능한데, 1kwh 당 71.3원 ~ 313.1원(시간, 계절별 상이)의 충전요금이 소요된다.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1만3724km를 기준으로 5년간 총 전기차 연료비가 80만~190만원 정도이다. 동급 내연기관(경유차) 차량 5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4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전기차는 한국GM 볼트(5인승), 닛산 LEAF(5인승), 현대 아이오닉(5인승) 등 총 6종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사별 대리점(판매점)에서 계약 후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에너지정책과로 FAX(032-440-8662)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공고일 이전(2017년 1월 23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 관내 법인, 단체, 기업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7대의 민간보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500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또 충전시설 인프라도 지난해까지 환경부에서 13기, 기타충전사업자가 설치한 9기를 포함해 급속충전시설 22기, 완속충전기 101기, 이동형충전기 866기 총 989기를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민간충전시설 사업자와 함께 2만기 설치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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