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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새 21차례 교통사고 보험사기?…법원 “증거부족” 무죄
-법원 “고의 증명 안 돼”…검찰 항소 검토

[헤럴드경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2년 사이 2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 씨와 B(4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4월 1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쏘나타 차를 들이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까지 21차례나 교통사고를 냈다. 거의 한 달에 한번꼴로 교통사고가 난 셈이다.

이 중 6차례는 B씨가 동승한 상황에서 난 사고였다. 사고는 대부분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불법 유턴을 하거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추월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될 법한 상황도 많았다.

사고를 낸 A씨 등은 매번 병원에 입원하고서는 보험금을 탔다. 이들이 단 2년 새 받은 보험금은 총 84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21차례 사고가 모두 고의로 낸 것이며, 작은 상처만 입었을 뿐인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B씨도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전형적인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범행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범죄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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