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근혜 구속기한 19일까지 연장…기소 때까지 격일 조사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다시 조사
-우병우, 법리검토 후 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고 재판에 넘길 때까지 격일로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7일 “오늘 오전 법원에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9일 만료된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열흘 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로선 2차 구속기한이 종료되는 19일 안에 반드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는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내일(8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웅재 부장검사가 서울구치소에 다시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세 번째 ‘출장조사’다.

주말에도 조사를 이어갈 만큼 특별수사본부는 막판 박 전 대통령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달 21일) 첫 검찰 소환 조사 때 박 전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을 개괄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걸 기초로 파트별 세부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이 지나면 오는 10일부터 이원석 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그동안 삼성그룹의 최 씨 모녀 특혜 지원 의혹과 삼성물산 합병 경위,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을 수사해왔다.

한편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