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신문은 전남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소속 정모(47) 경사와 박모(29) 순경이 근무 시간 중 지구대 주차장에서 진한 신체 접촉을 하다 직원들에게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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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 경사와 박 순경은 근무 시간인 새벽 4시께 112 순찰차 안에서 껴안는 등 진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전남경찰청은 정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에 타서로 발령조치했고, 박 순경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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