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근무 중 순찰차에서 애정행각…경찰 2명 징계 처분
[헤럴드경제=이슈섹션]근무 중이던 경찰들이 순찰차에서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다 적발됐다.

지난 6일 서울신문은 전남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소속 정모(47) 경사와 박모(29) 순경이 근무 시간 중 지구대 주차장에서 진한 신체 접촉을 하다 직원들에게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 경사와 박 순경은 근무 시간인 새벽 4시께 112 순찰차 안에서 껴안는 등 진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전남경찰청은 정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에 타서로 발령조치했고, 박 순경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