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스펙터클코리아] ‘대한민국은 불법주정차 천국’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어! 여기는 막히는 구간이 아닌데?’

우리가 평소 운전을 하다 보면 막히는 구간도 아닌데 이상하게 차가 꼼짝을 하지 않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수백대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불법주정차’.

이런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유모차 통행(빨간원)이 어려워 위험한 도로변으로 유모차 통행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경기도 성남시의 한 백화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주차 차량.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경기도 성남시의 한 백화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주차 차량.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불법주정차’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온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차로나 도로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차량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횡단보도 위에 세워져 있는 차량으로 인해 다가오는 보행자를 불편을 초래한다. 더구나 보행자가 아직 판단이 부족한 어린아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커질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자치구가 관리하는 CCTV를 통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시 채증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또한 5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교통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더라도 단속이 되며, 택시는 손님이 타고 내릴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택시 승객이 도로로 나가 택시를 타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횡단보도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한 얌체운전자들이 무인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빨간원).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견인조치와 함께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babt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