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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책임져”…韓-中 정부 상대 첫 소송
[헤럴드경제=이슈섹션]중국발 미세먼지로 하루가 다르게 공기의 질이 나빠지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열(65)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변호사 등 7명은 5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미세 먼지)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세 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안 변호사는 “평소 폐활량이 좋았는데,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27일 강원도 봉의산에 오른 뒤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났다”며 ‘원인 불명의 천식’이라는 병명이 기록된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미세 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면서 “(배상금을 청구한 것은) 상징적 의미”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이 양측 정부에 소송 관련 서류를 발송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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