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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가용 활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 이달부터 신고 건당 포상금 100만원→20만원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5일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근 신고포상금 1억3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된 포상금은 모두 131건의 신고건에 대해 건 당 포상금 100만원을 산정한 것이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형사처벌로 벌금 1억900여만 원이 부과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선 1개월~6개월간 운행정지(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기회비용 4억1700여만 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지급한 포상금 1억3100만 원 중 서울시택사업조합(서울시 법인ㆍ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 총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부담했다. 이는 자기용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포상금 일부를 부담키로 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이르면 이달 중 건 당 20만원으로 낮아진다.

시는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5만원∼30만 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 이달 안에 공포 예정이다.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을 20만 원(건당)으로 변경하고 공포일 이후 접수된 신고 분부터 변경된 포상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유상운송의 경우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은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내여야 한다. 신고인은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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