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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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새누리당 소속 윤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께 전직 폭력조직원 B(46ㆍ구속) 씨로부터 지인의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1500만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경찰수사를 받게 된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실제 총책(47ㆍ구속)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B 씨를 구속했다.
또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천여만원을 받고 총책을 숨겨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로 전직 경찰관(46)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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