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이 심리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공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갇힌 상황에서 검찰은 혹시나 있을 ‘말 맞추기’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직접 마주치진 않더라도 외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재판도 함께 받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는 두 사람의 면담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말 맞추기’ 가능성에 주목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씨와 함께 넉달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 전 수석도 이달부터는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된다. 그동안 안 전 수석은 가족 면회는 허용됐지만 그 외 사람들의 면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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