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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앓는 딸, 아버지 만취난동에 ‘방화’
-울산지법, ‘집행유예 4년’ 선고해
-“죄질 불량하나 주민선처 받아들여”


[헤럴드경제]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집에 불을 지르고, 이웃을 다치게 한 20대 딸이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책에 불을 붙인 바 있다. 불은 거실 천장과 작은방 등을 태웠고, 승강기에도 옮아 붙어 이웃 주민 7명이 연기를 들여마셔 일산화탄소 중독과 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아버지의 주사에 격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집으로 불이 번져 주민을 다치게 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과 우울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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