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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가하는 만우절 112 장난전화 … 32% 급증
-112ㆍ119 장난전화 …징역 5년이하 ‘범죄’

[헤럴드경제] 만우절이 실검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매년 만우절에는 112나 119 등 긴급전화에 장난전화를 걸어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짜로 범죄나 재해 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료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산경찰청도 2012년 24%였던 허위신고 처벌률을 2015년부터 90%대로 높였다고 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그럼에도 만우절에 발생하는 장난전화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허위신고를 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3435건으로 지난 2014년(2394건)보다 32% 증가한 바 있다.

다양한 장난전화 사례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112에 전화를 걸어 조롱과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 36분부터 “위치추적해서 잡아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고 말해라” 등 모욕적인 언사로 1시간 동안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씨가 말한 대로 위치를 추적해 이 씨를 체포했고, 검거 과정에서 이 씨는 경찰을 밀치며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

상습 장난전화는 구속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50대 여성은 112에 3개월간 5000번이 넘는 장난전화를 걸었고 지난달 25일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 1월부터 “옆집이 시끄럽다”, “불이야…” 등 특별한 내용 없이 하루 평균 80회의 112 신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발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노출돼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장난전화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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