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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의원 선거법위반 참여재판으로 결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31일 제4차 공판준비를 속행, 4월7일에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5월18~19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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