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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8인 체제’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선애(50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29일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여성으로서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사고와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이 재판관은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이다.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 중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다운계약서’를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청문보고서는 즉시 채택됐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를 ‘7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해서는 안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지난 13일 이 전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퇴임해 헌법재판의 최소 정원 요건인 7명으로 줄었으나 이 재판관의 취임으로 다시 8인체제가 됐다. 박 전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나 임명될 전망이다.

이 신임 재판관은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2004년 12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2004~2006년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이후 변호사로 변신해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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