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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구속되면 오후 9시 소등ㆍ1443원짜리 점심…로이터 상세 보도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외신들 주목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다른 재소자들보다 넓은 방에서 지내는 혜택을 얻게 되지만 오후 9시에는 소등을 해야 한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로이터는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이번주에 구속된다면 독방에서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다른 재소자들에 비해 넓고 화장실, 샤워시설이 가까운 방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쳐]

만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앞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6.5㎡ 짜리 독방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TV 시청은 대낮에만 허용되고, 법무부 승인을 받은 한가지 채널만 볼 수 있다. 면회는 하루에 한명으로 제한되지만 변호사와의 접견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로이터는 “한국 교정 당국은 하루 식사 2500칼로리를 제공한다”며 “만일 박 전 대통령이 금요일에 처음 구금되면 콩나물, 김치, 배춧국 등 1443원짜리 점심을 제공받게 된다”고 전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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