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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영장심사까지 사흘 준 이유ㆍㆍㆍ법원 “12만 페이지 기록 검토할 시간 필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영장 청구 사흘 뒤로 지정한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검토할 기록이 방대해 일정을 넉넉히 잡은 것’이라 밝혔다. 통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7일 영장이 청구되고 사흘 뒤인 30일 영장심사가 열려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와 관련해 제출된 기록이 220여권에 이르고 페이지 수로 12만여 페이지에 해당한다”며 “기록검토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이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전담판사가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이다”고 했다. 


법원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심문 기일을 이틀 뒤로 정하는 것은 법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며 “영장 전담판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실하고 신중한 영장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 시간 확보를 위해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다”며 “피의자의 영장심사 준비기간을 하루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경호실과 출석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특히 이동 경로와 경호 인력 배치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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