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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임금 2억8천만원 떼먹고 잠수탄 조선업체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조선업 경기 침체로 해당업종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등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고 잠적한 조선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7일 근로자 142명의 임금 2억8000여만원을 체불한 조선업체 T사 대표 황모씨(5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 2억6000여만원을 근로자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빼돌리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2년간 잠적했다가 검거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헤럴드경제DB]

피의자 황모씨는 노동청의 임금체불 고소가 이뤄진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 등의 노력은커녕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근로자들을 회유해 고소 취소장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 고의성과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 피의자 황모씨는 빼돌린 임금을 배우자 생활비, 지인의 차용금 상환, 개인용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조선업이 밀집된 통영거제 지역이 조선산업의 침체로 임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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