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7억’ 박근혜 재산 동결되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 약 37억원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과는 별도로 반드시 몰수형이 선고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환수될 뇌물 금액은 통상 추징금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추징하기 어렵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5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28억원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완납하지 않고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는 몰수 및 추징을 위한 차원이다.

민사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근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몰수 혹은 추징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의 직권보다 검찰의 청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대상과 범위는 최순실씨에게 돌아간 제3자 뇌물수수죄 부분까지 포함된다. 법은 당사자가 직접 받은 뇌물뿐 아니라 타인에게 뇌물을 몰아준 것도 몰수 및 추징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보면 대상과 범위는 늘어난다.

검찰은 유죄 추정이라는 비판도 감수하면서까지 주요 사건마다 재산동결 조치를 통해서 추징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회장,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전관예우’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순실씨도 예외는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28일 최씨를 수뢰죄로 기소하는 동시에 그의 재산 78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나중에 박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씨의 추가 재산과 미르재단 출연금 등의 동결 필요성도 거론된다.

전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재산은 37억3820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뇌물 43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도 뇌물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약 1200억원까지 추징당할 가능성도 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