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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학생 신체 보여달라 한 초등생 ‘사과편지’ 처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학생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특별 교육을 명령한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학교장 상대로 “서면 사과(사과 편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장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5월 초순께 1학년이었던 A 군은 같은 학급 친구인 B 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뒤 “너도 봤으니깐 네 것도 보여줘”라고 말해 B 양의 신체 부위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제공=연합뉴스]

이후 A 군은 B 양에게 “또 ‘XX 보여주기’놀이를 하자”며 동일한 일을 반복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 서면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2일 동안 받도록 명령했다. 또 A 군의 부모에게 15시간의 특별교육을 명령하고 A 군이 B 양과 접촉하거나 협박ㆍ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A 군의 부모는 “B 양이 자발적으로 신체 부위를 보여줬고(사건 당시)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냈다.

A 군 부모는 법정에서 “서면 사과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받았다는 기록이 졸업 날 또는 졸업 후 2년까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이 B 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서면 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학생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깨닫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얻게 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생활기록부를 작성ㆍ보존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일정 기간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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