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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임명됐다. 

위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고려대는 23일 “이 전 권한대행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문호진 기자/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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