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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기범 해외에 숨긴 재산 찾아 피해자에 돌려줬다
-해외 유출 범죄수익 피해자에 반환한 첫번째 사례
-지금까지 해외 환수 범죄수익은 추징금으로 국고에 귀속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미국 정부와 공조해 10억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이 돈은 700명에 육박하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검찰이 해외 유출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24일 미국 정부(법무부ㆍ연방검찰ㆍ국토안보수사국)와 공조해 2007년 미국에 유출된 금융다단계 사기 범죄수익 약 9억8000만원을 환수, 691명의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

외환 투자회사 대표인 A(48)씨는 2007년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1800여명으로 296억원을 편취했다. 당시 그는 범죄 수익중 19억6000만원을 세탁해 미국으로 송금, 부인 명의로 캘리포니아주 소재 빌라를 매입해 범죄 수익을 숨겼다.

A씨의 다단계 사기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0년 10월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검은 즉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에 ‘부동산 몰수 및 범죄수익환수’ 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은 2012년 2월 A씨가 은닉한 돈으로 매입한 캘리포니아주 소재 빌라에 대한 몰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빌라는 2013년 2월 공매를 통해 96만5000달러에 낙찰됐다.

검찰은 미국 법무부 및 연방검찰과 국내 환수 절차를 협의했지만 환수할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가 없어 애를 먹었다. 환수절차가 지연되던 2015년 11월 우리 검찰은 미국 연방검찰에 미국법상의 ‘몰수 면제 및 피해자환부’ 제도에 따라 반환을 요청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우리 법에 없는 미국법을 이용해 국내 환수를 추진한 것이다.

이 제도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대상이지만 피해자 등 무고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몰수를 면제하고 피해재산을 해당 범죄의 피해자에게 환부해 주는 제도’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9월 몰수금 반환을 결정했다. 검찰은 피해자 180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신청서를 받고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691명에게 1인당 평균 140만원을 돌려줬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해외 유출 범죄수익을 환수해 직접 범죄피해자에게 반환한 사례”라며 “피해자 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조치가 향후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 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법제에 없는 미국법상의 ‘몰수 면제 및 피해자환부’ 제도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상으로는 횡령 및 배임죄 이외의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환수 범죄수익은 모두 뇌물 등 추징금으로 국고에 귀속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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