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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부회장, “준비없는 근로시간 단축, 노사 모두 재앙”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완충장치 필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1주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빠르게 줄이는 것은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경총의 김영배<사진> 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24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먼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이 2015년 9월 15일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9.15 노사정 합의는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는 도입하지 않고 2∼4년만에 바로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으로 이는 노사정 합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완책과 관련해 김 부회장은 “현 시점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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