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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ㆍ교량 등 31종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통일된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건축물, 교량 등 31종의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 내진설계기준은 중앙행정기관 11곳이 각각 제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학교시설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내진1등급이지만,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는 특ㆍ1ㆍ2 등급으로 세분화 돼 있다.

안전처는 연구개발사업과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공통적용사항은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으로 정했다.

우선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지진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그 외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하도록 했다.

내진성능 수준은 기존 2단계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ㆍ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했다. 지반운동의 재현 주기별 분류에 기존의 최장 주기이던 2400년보다 긴 4800년 주기를 추가했다. 지반 분류체계에선 미국 서부 해안지역의 지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돼 있던 기준을 국내 지반환경에 맞도록 기반암까지 기준 깊이를 기존 30m에서 20m로 바꿨다.

새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처는 7월 이전에 내진보강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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