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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특성 고려않는 근로시간 단축…영세 사업자만 타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용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립 과정에 있어 사업장 규모만와 더불어 산업별 업종 특성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ㆍ임대업, 숙박ㆍ음식 등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인 업종과 근로시간이 짧은데 속하는 교육ㆍ금융 등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개정안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부동산ㆍ임대업은 월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박ㆍ음식, 광업 분야(20.9시간), 도소매 분야(15.6시간)도 초과근로 불가피 한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서비스, 금융ㆍ보험, 전기ㆍ가스 사업 등 업종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 태스크포스(TF)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ㆍ임대업, 숙박업ㆍ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초래돼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가정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된 편이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은 추가 고용을 하기보다는 생산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단순인력을 기계로 대체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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