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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마련…환경권익 높인다
-23일 관련 조례 공포ㆍ시행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환경피해 관련 법적분쟁을 돕기 위한 방편이다.

개정 시행되는 조례에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중재수수료 규정 등 내용이 담겨있다. 

중재제도란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3명) 판정에 의해 최종 결정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적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이번 조례로 규정된 수수료만 내면 별도 감정인 선정, 변호사 선임 없이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2만~25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중재제도를 처리기한 당초 법정 9개월에서 2개월을 단축 진행하기로 했다. 신규 위원도 법정 15명에서 5명 이내 확충한다. 빠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다.

시는 또한 시민들의 환경권익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배상기준을 적용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던 ‘현장 조정위원회’ 개최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사장 소음, 음식점 악취 등 생활분쟁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 접수제도’도 연중 실시한다.

정환중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민들의 환경권익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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