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文, ”최순실방지법 제정…부정수익 환수한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게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그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을 설치해 국정농단에 관련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고,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해우이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관예우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만날 땐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엄격한 관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게 정치가 촛불민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