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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차납세의무자 체납징수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수원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란 원(原)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대상이 되는 고액 체납법인은 1342개로 전체 체납액은 115억 65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이들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조사해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폐업한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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