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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의자’ 박근혜에 특혜 논란…황교안 개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검찰 안팎의 전언을 종합하면 검찰 측은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지만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영상녹화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이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며 이에 따라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검찰 측이 굳이 부정적 반응을 이유로 녹화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번복이나 부인 등을 우려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 조사실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별도로 꾸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이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으로,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편광 유리는 별도로 설치돼지 않았다.

애초 검찰 측이 공개한 조사실 구조엔 박 전 대통령이 홀로 검사와 마주 보는 것처럼 묘사됐으나 실제로는 변호인 중 한 명이 나란히 앉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 구석에는 탁자와 소파 2개도 마련돼 있다. 또한 1001호와 연결돼 있는 1002호 휴게실엔 침대도 구비돼 있다.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침대가 마련된 것은 이례적이다. 조사 중간 식사나 휴식이 이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출석을 위해 삼성동 사저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 이동은 도로가 통제된 가운데 8분만에 이뤄졌다. 이 또한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이렇게 박 전 대통령 편의를 과도하게 봐주는 것에 대해 법무 장관 출신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황 대행이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아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예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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