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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의원, 1심서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지역구 발전 노력 고려해 벌금 70만원형 선고 유예
-박 의원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항소는 논의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4ㆍ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에게 법원이 1심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박 의원은 선고유예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1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11합의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지역구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을 참작한다”며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피고가 가두연설 과정에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발언한 과정을 살펴볼 때, 검찰에서 주장하는 구로 지역은 구로구 전체가 아닌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든 학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일반적인 뜻을 살펴봤을 때 ‘모든 학교’란 표현은 ‘구로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대상 학교만을 의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박 의원이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과 발언 전 보좌관을 통해 사실 확인 노력을 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가 유예되면서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발언 과정에서 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특정 학교에만 지원 사업이 이뤄졌음에도 구로구 내 모든 학교가 혜택을 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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