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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다음달부터 4만3000원→5만원 16.3% 인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달부터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을 온라인(자격정보시스템(Q-net))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고 훈련교사에게 국가기술자격 이외 개별법에 의한 전문자격 취득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요건도 종전보다 최대 3년으로 단축한 근로작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훈련강사의 경우에는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교육·훈련 및 연구경력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명시됐다.

이날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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