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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불구속 기소
2017.03.20 17:35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원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경산지역 사무소에 근무한 인턴 직원을 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사진=헤럴드경제DB]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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