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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필요악인가?] 공매도 규제 효과 있나…전문가 의견, “공매도 거품제거 순기능…규제 강화 반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불필요한 규제
공시제 강화로 모니터링 확대 등 효과
개인투자자도 동등한 기회줘야 의견도

“두드러지는 장점 하나가 그 모든 단점보다 중요하다.”

20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학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공매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돼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별로 실효성과 의미를 달리 평가했다. 전반적으로는 공매도 철폐나 규제강화보다는 타 기능을 충족시킴으로써 공매도와 시장, 투자자가 함께 가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봤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글쎄’…공시제는 ‘OK’=“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방지하고 악재를 빠르게 포착하며, 위험헷징(Hedging)과 정보비대칭 해소의 도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공매도 자체가 문제시될 이유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관점에서 잇달아 나온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공매도 비중, 공매도 비중 증가율, 주가 하락률을 따져 다음 날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결국 공매도를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각 조건에 들어맞는 공매도의 경우 이를 부정한 공매도로 보고 규제하자는 것인데, 실제 그 거래가 부정한지 아닌지는 알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불필요한 규제라고 본다”며 “이 규제를 시행하고 싶으면 대칭적으로 주가상승 과열종목 지정제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짝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한미약품 공매도 사태처럼 예측되지 않은 공매도 사태는 막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9월30일 ‘늑장공시’와 ‘미공개 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미약품의 경우 사건발생 전일까지도 평상시 수준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다음날의 대량 공매도 사태를 짐작한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에 비춰 오늘날의 공매도를 규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6월 시작된 ‘공매도 공시제’에 대해선 실효성과 별개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공매도 세력이 누구인지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공매도의 불순한 의도를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빈기범 교수는 “현재 공매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규제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이 또한 공매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공매도 논란…갈 길은?=전문가들은 한국의 공매도 역사가 짧은 만큼이나 혼탁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 결과가 단순히 ‘공매도 규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봤다. 이관휘 교수는 “규제보다는 감시가 낫고,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사후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사후적 제재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매도를 통한 시장 조작과 같은 행위 유인 자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정석 교수는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를 없애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유리한 기관투자자의 정보를 좀 더 공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매도 금지로 주식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 손에는 칼(매수), 다른 손에는 방패(공매도)를 들고 싸울 때 작은 단검(매수)으로 싸우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혁 교수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가진 상품을 다수 만들어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칼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포지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영경ㆍ김지헌 기자/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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