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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장 ‘탄핵파’ 누가 서명했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임종기(59)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탄핵)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지방정계가 요동치고 있다.

20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7명이 공동발의 형식으로 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7인은 불신임안 배경에 대해 “임 의장이 최근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의결한 시청사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해 청사신축을 바라는 시민염원에 찬물을 끼얹었고, 시의 중요사업마다 의장이 발목을 잡았다”고 적시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이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이어 “임 의장은 또한 법으로 보장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마저 발언권을 주지않는 등 독재적인 의회운영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불신임안은 임종기 의장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김인곤 의원이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서명한 7명은 김인곤, 서정진, 유영철, 박용운, 장숙희, 주윤식, 정영태 의원이다.

순천시의회는 서갑원, 노관규 전 지역위원장과 가까운 세력과 순천지역위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충훈 순천시장을 옹립했던 신진세력간 알력다툼이란 평가도 나온다.

‘탄핵파’ 7인은 또한 임종기 의장의 독선적이고 불통, 비민주적인 의회운영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신민호 운영위원장도 대시민 사과와 함께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병기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거나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직권으로 제지하거나 발언권을 안줄 수 있게 돼 있다”며 “회의규칙에 의한 의회운영일 뿐 의장이 어디 맘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순천시의회의 불신임안은 이날 오전 현재 시의회 사무국에는 공문으로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장 불신임안은 순천시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출됐으며, 다음달 14일부터 열리는 순천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 상정돼 재적의원(23명) 과반인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순천시의회 재적의원 23명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더민주당 18명, 국민의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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