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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 포장농산물 품질표시 기준ㆍ방법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만희<사진>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포장농산물의 품종ㆍ등급ㆍ당도 등 권장품질표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장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을 위반해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점차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율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표시의 확산을 위해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의무표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는 포장재에 의무사항(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정보 등) 및 권장사항(당도 및 산도, 호칭 또는 치수,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해 포장재나 용기로 재포장해 판매할 경우 원산지 이외에 실질적인 의무표시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출하ㆍ유통되는 농산물은 생산자의 자율에 맡길 뿐 별도의 의무표시기준이 없어 표시 없이 판매되거나 당도 등이 거짓 표시돼 유통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농업인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표시 확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은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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