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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주무처 권익위 직원 5명, 신고없이 외부강의하다 적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신고없이 외부강의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16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권익위 직원 5명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14건의 외부강의를 하면서 560만 원을 받았다. 신고없이 8차례의 외부강의를 하고 335만 원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국무조정실 직원 14명도 미신고 외부강의를 하면서 904만 원을 받았다. 모 팀장은 15차례 외부강의로 46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번에 미신고 외부강의로 적발한 권익위ㆍ국무조정실ㆍ대외정책경제연구원 공무원은 51명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 외부강의 요청자ㆍ요청 사유ㆍ장소ㆍ일시ㆍ대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들의 강의 시점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라 별도의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외에 국무조정실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점심 또는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했고,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업무추진비 잔액으로 1100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5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자의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감경해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감사원이 음주 운전 관련 행정심판 1741건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권익위는 전체의 98%(1705건)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없는 사유로 감경 처분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넘으면 감경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내부 기준을 통해 이 경우에도 감경할 수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었다.

감사원은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권익위 내부기준도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권익위가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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