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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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체외수정 1회당 최대 240만원(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인공수정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정부 지정 시술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화성시는 지난해 1300여건의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225쌍의 난임부부가 출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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