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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이중기소’ 딜레마
검찰 ‘강요’ 특검은 ‘뇌물죄’ 적용
재판부 공소장 입장 정해라 압박

최순실(61) 씨는 14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검찰은 강요 혐의를,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최 씨의 두 가지 혐의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최 씨의 혐의 중 검찰과 특검의 판단이 갈리는 건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최 씨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에 433억여 원을 특혜지원한 부분이다. 검찰과 특검 모두 삼성이 재단과 최 씨의 독일법인 등을 지원했다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와 최 씨가 삼성을 압박해 빼앗은 돈이라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바라고 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의 혐의를 교통정리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갈래로 보고 있다.

우선 뇌물과 강요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특검 측은 13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범행 주체와 구체적 공모관계, 범행 의사가 모두 다르다”며 “이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직권남용과 강요는 강압에 의해 원치않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돈을 바친 것”이라며 “두 개의 혐의가 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뇌물과 강요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는 방안도 있다. 검찰과 특검은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주된 혐의로 내걸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강요를 예비 혐의로 둘 수 있다. 재판부는 둘 중 어느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나머지 하나를 버리게 된다.

재판부가 뇌물과 강요혐의 중 한 쪽에 대해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 이같은 공소기각 결정은 재판 진행 중에도, 혹은 1심 선고를 할 때도 내려질 수 있다. 최 씨 측은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특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해 이중 기소했으므로 한 쪽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과 특검이 뇌물과 강요 가운데 한 쪽을 택해 재판에 임하는 방법도 있다. 검찰은 13일 오전 최 씨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재판을 지켜보고 다음 주 중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를 철회하게 되면 그간 수사를 어떻게 해서 특검에 뒤집혔느냐는 비난여론이 일 수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부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뇌물과 강요 혐의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뇌물 혐의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바친 ‘뇌물 공여자’가 된다. 반면 검찰의 강요 혐의를 적용하면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은 압박에 의해 돈을 뜯긴 ‘피해자’가 된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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