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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30년 봉인’…검찰, 靑 압수수색 재검토
-황 권한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유권해석
-각종 증거 문건 파쇄ㆍ삭제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들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져 최장 30년간 봉인된다.

일각에선 청와대 내 각종 문건 및 전산 기록이 파쇄ㆍ삭제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서둘러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 일었느나 대통령기록관은 유권해석을 통해 황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 봉인 외에 각종 문건 파쇄 및 전산기록 삭제 의혹도 제기됐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각종 서류 문서 파기하고 메인 서버 PC 전부 다 포맷하고 디가우징(삭제)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서둘러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대한 문서 검토 작업, 각 문서의 개별적인 열람 제한 기간 설정, 기록물 실제이관까지 앞으로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봉인되기 전에 선제 행동에 나서는 방안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효적인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완료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돼도 검찰이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실제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바 있다.

또 청와대에서 전자문서로 돼 있지 않은 서류를 파쇄할 경우 확인할 수 없지만 전산화된 자료를 지우거나 서버를 디가우징할 경우 ‘로그파일’이라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드러난다. 이 경우 또 다른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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