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봉황기 내렸지만 홈페이지 ‘박 대통령’ 유지
-靑홈페이지 ‘오보ㆍ괴담’ 대응 ‘이것이 팩트입니다’ 유지
-외교부ㆍ국방부, 재외공관과 군부대 박근혜 사진 철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청와대 본관에 게양된 봉황기는 내렸지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란 표현을 사용중이다.

청와대는 헌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 게양됐던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본관에 걸려있던 대통령 상징 봉황기를 내렸다. 사진은 위로부터 헌재 탄핵 선고 전 봉황기(붉은 원)가 걸려 있던 모습과 탄핵 선고 이후 봉황기가 사라진 모습들. [사진제공=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현직 대통령이 궐위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12일 오전 현재까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eongWaDae/)에서는 여전히 ‘박 대통령’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재임시 활동을 소개중이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응해 ‘오보ㆍ괴담’을 바로잡겠다며 개설한 ‘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도 불구하고 12일 오전 현재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의혹에 대해 해명한 ‘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도 유지중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미처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만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재외공관과 군부대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 사진도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임기가 공식 종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진을 폐기하라는 공문을 각 부대에 하달했다.

이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련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사진과 관련해 “존영이 훼손됐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존영 교체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군 주요 지휘관 집무실에는 가로 35㎝, 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 세로 60㎝의 박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군 당국은 박 전 대통령 사진이 철거된 자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진을 걸지 않고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다.

외교부도 지난 10일 헌재 판결 직후 전 재외공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