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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선고

[헤럴드경제=강문규ㆍ구민정 기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했다.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 그라운드 더 블루케이 및K코퍼레이션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하고 관여했다. 피청구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제임기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게 됐습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이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우너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tj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 파면하믕로써 얻게되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의무를 안했다. 성실한 직책 헌법 공무원법상 실의 공무원 파면 사유 어렵다는 재판 김이수, 이진성의 의견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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